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4/2014 10:41:23 AM 1. W2-G를 가지고 세금보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2. 소득의 여부에 따라 세금을 더 낼지 아니면 돌려 받을 지가 결정됩니다.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돌려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25%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 것이기 떄문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4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