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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ong Beach 크루즈터미널 파킹장에서의 도난사고자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y30****
조회6,175 공감0 작성일11/25/2013 9:20:46 PM

Carnival Inspiration

Long Beach 크루즈 터미널 파킹장에서의 도난사고자문부탁드립니다

바하멕시코 3박4일 크루즈 가족여행차 크루즈전용주차장에3박을 주차중

여행마친후 차량의 네비게이션 및 드렁크에 다량의 선물을 약 $3.000 정도

도난당해습니다

크루즈측에 문의결과 경찰레포트을 하라고해서 경찰에 레포트을했습니다

크루즈전용 주차장에 도난사고시 어떻게해야할지요

혹 크루즈여행시 도난당하신분계신지요

법률적으로 보상받을수있는지요 자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26/2013 10:30:46 AM
크루즈 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규정이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님이 가진 자동차 보험회사에 차 안에 두었던 물건을 도난당했을 때에도 크레임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25/2013 9:39:42 PM
경찰에 신고를 하셨으니, 경찰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할것입니다만,
차량 도난이 아니라 차량내 소지품/보관물 도난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도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j**tinj**** 님 답변 답변일 11/27/2013 6:03:25 AM
크루즈 회사에서 않될경우 자동차속에 있던 물건들이나 귀중품들은 자동차 보험에서는 커버해 주지 않고 살고있는 집보험으로 크래임하면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집보험의 디덕티블이 집값의 1% 이므로 비싼집일경우 물품총액이 이 디덕티블에 밑돌아서 괜히 크레임만되고 해택은 받지못할수가 있으니 잘계산해서 크래임을결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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