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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목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n****
조회2,907 공감0 작성일11/20/2013 9:50:04 AM
얼마전에 18개월이 안되어서 두번째 티켓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한점이 있지만, 어쨌든 티켓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트레픽 스쿨을 갈 수 없다고 하는데, 트래픽 스쿨 택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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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20/2013 9:59:04 AM
법원에 가셔서 판사를 만나서 판사의 허락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판사의 허락을 받으면 트래픽 스쿨에서 12시간을 교육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2시간을 교육 받는 프로그램은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판사의 허락을 받아서 8시간 교육을 받은 경우가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판사의 허락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20/2013 2:13:06 PM
지금은 두번재 티켓에 대한 트래픽스쿨이 허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12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되었으나 지금은 12시간 교육 시스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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