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가족초청의 경우, 대부분 비슷한 절차를 밟게 되는데, I-130 (가족이민초청) 서류를 접수하시고 승인이 되신후,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에 I-485(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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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