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와 승인일자가 분리가 되었어도, I-485 를 접수하신후에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지 않으셔도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 거절될 경우를 대비하셔서, 신분을 유지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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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