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처음에 관광비자를 받고 들어오셨을 때, 얼마동안 체류할 수 있는지의 기간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기간의 마지막 날짜로부터 불법체류로 지내신지 아직 6개월이 되시지 않았다면, 다시 한국에 나가셔서 3년금지 혹은 10년금지 룰에 적용을 받으시지 않고,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하여 비이민비자를 받아가지고 다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왜 기간을 넘겨서 체류를 하였었는지, 그리고 예컨대, 학생비자로 다시오시던지 아니면 E2 비자로 다시오시던지, 어떤 비자로 오실지 정하신 후에 그 요건에 맞추어서 꼼꼼하고 상세하게 준비하셔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3년금지 혹은 10년금지 룰이란, 불법체류가 6개월이상 - 1년미만의 경우에는 3년간 입국이 금지가 되고, 그 불법체류가 1년이상이 되면, 10년간 입국이 금지가 되는것을 말합니다.
사견으로는 아드님도 미국에서 교육시키시기를 원하신다면, 아직 늦지가 않으셨다면, 하루라도 어떤 비자를 받아 다시 들어오실지 정하신 후에, 그에 관련된 준비를 하시고 다시 한국으로 나가셔서 인터뷰를 통하여 재입국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