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B로 영주권을 신청해놓은 유학생입니다 문호개방이 늦어져서 몇년 더 유학생 신분을 유지해야하는데 학비부담이 커서 college를 졸업한 뒤에 어학원으로 transfer를 해놓았습니다
1) 어학원에서 3년까지만 머무를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어학원으로 transfer한다면 기간연장이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요 연장이 가능하다면 몇년이나 다닐수 있는지요?
2) 미국에 여행비자를 받고 왔다가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신분을 유지못해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현재 신청해놓은 영주권수속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지요?
답변 주실분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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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6/16/2011 3:40:27 PM
귀하의 경우에 College에서 무슨 과목을 전공하다가 어학원의 ESL 과정으로 전학을 하였는 지를 알면 학생 신분으로 몇년 정도 더 있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 migukguide@yahoo.co.kr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j**nsb****님 답변답변일6/15/2011 2:38:43 PM
어학원에서 3년까지 머므를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어학원의 ESL과정을 3년 이상 수학하게 되면 진정한 학생신분이 아니라 장기체류의 수단으로 학교에 등록을 유지한 것으로 미루어 판단하여 후일 영주권 심사 시 문제가 될 확률이 큽니다.
다른 어학원으로 학교전학을 한다 해도 새로운 학교에서의 수학하는 과정이 ESL과정이라면 전번의 어학원에서의 ESL수학기간과 새로운 어학원에서의 ESL수학기간을 합산하여 3년이 넘지 않는다면 후일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College를 졸업하고 다시 하향하여 어학원으로 전학하여 어학연수(ESL)과정에서 수학하고 있다니 향후 취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인터뷰 시 진정한 학생신분이 아니었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유념하시어 어학훈련 기간이 3년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일시적으로 규정을 피해 간다 해도 언젠가는 밝혀지는 것이 이민국관계의 기록입니다. 잠시 넘어 간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규정에 따르십시오. 송곳을 보자기로 덮어 두면 언젠가는 찔리게 되어 피를 흘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십시오. 이민법과 규정을 피해 가려 하지 마시고 이민법과 규정에 합당한 미국생활이 되도록 염두에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