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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역미필자

지역New York 아이디m**woor****
조회4,381 공감0 작성일5/24/2011 1:05:40 PM
87년생입니다 현재C.C다니고있습니다 올12월에여권이만료되는데 병역미필로 여권이연장이안되네요 지난달에영주권자미혼자녀로I-130신청했는데 체류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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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4/2011 1:57:31 PM
여권이 만료되더라도 현재 학생의 요건을 잘 갖추고 있으면 체류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병역연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영사관에 문의하여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i**e4**** 님 답변 답변일 5/24/2011 2:32:09 PM
현재 2년제를 다니고 있어서 병역연기를 안해주는겁니다. 여권은 병역 연기를 하면 바로연기를 해줍니다.
4년재를 편입하면 24살까지는 연기해줄겁니다.
굳이 한국 나갈꺼아니면 I-130해 놨으니 영주권받고 시민권 받을때가지 한국 나가지마세요.
w**mdtkw**** 님 답변 답변일 5/24/2011 6:52:14 PM
바꿔말하면 24세까지 4년제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학생만 병역연기가 됩니다.
87년생이면 벌써 24세인데, cc다니고 있으면 병역연기 해당이 안되지요.
군대갔다와서 다시 대학다니시면 됩니다.
m**woor**** 님 답변 답변일 5/24/2011 7:09:23 PM
여러분감사합니다 i4ie4e님실례가안된다면 한가지여쭤봐도 될런지요?
minwoora@gmail.com입니다
b**ungu**** 님 답변 답변일 5/25/2011 12:26:01 PM
공부 못하는 유학생들은 군대나 와라...이거로군요...그럼...
l**elb**** 님 답변 답변일 5/25/2011 2:09:30 PM
영주권이 없더라도 병역연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국외에 5년이상 거주하면 매5년단위로 병역연기가 가능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travel/travel04/travel043/index.html 참고하세요.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이 경우 병역의무자가 부모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봄
m**woor**** 님 답변 답변일 5/25/2011 5:04:50 PM
lovelbg님 너무너무고맙습니다 여기저기알아봐도확실한대답을못얻었는데
님걸어주신병무청홈페이지에서 답을찾았읍니다 이번기회에법률공부해보심어떨지요?
다시한번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elb**** 님 답변 답변일 5/25/2011 10:05:25 PM
브루클린님께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E2비자로 저희 가족 모두가 미국에서 살고있는데, 제 아들들의 경우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파본 사람이 그 병에 관련해서는 잘 알 수 있는것과 같지요.
병역연기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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