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지만, 영주권자의 부모초청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1년 정도를 머무르시려면, 정식으로 방문비자를 받아서 6개월의 체류기간을 받아서 들어오신 후에 다시 6개월을 연장하여 체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다음번에 방문비자로 들어오시고자 할 때에는 짧은 체류기간만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에 오셔서 오래 계시고자 한다면 자식이 빨리 시민권자가 되는 방법이 가장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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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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