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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부모님초청

지역New York 아이디s**ia****
조회2,379 공감0 작성일5/23/2011 1:30:19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하고 싶은데 영주권자 입니다.

1년 정도 거주했으면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아직 제가 자격이 되지않아서요.

2년전에 무비자로 3개월 다녀가신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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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3/2011 3:18:24 PM
노인들께서는 보통 연세가 70대 후반이 되시면 비행기를 오래 타는 것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오시기도 힘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오시면 1년 정도는 계셔야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영주권자의 부모초청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1년 정도를 머무르시려면, 정식으로 방문비자를 받아서 6개월의 체류기간을 받아서 들어오신 후에 다시 6개월을 연장하여 체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다음번에 방문비자로 들어오시고자 할 때에는 짧은 체류기간만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에 오셔서 오래 계시고자 한다면 자식이 빨리 시민권자가 되는 방법이 가장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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