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대나 마음대로 파란색 페인트 칠한다고 장애인 주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대로 안하면 나중에 장애인 소송 들어 오면 할 말 없습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 주차장 만들고 색칠 해주는 전문 없체들이 있습니다.
업소록 보시고 이곳에 한 번 물어 보세요.
대부분 규정 대로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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