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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퇴거 명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1**5257****
조회1,116 공감0 작성일7/21/2011 5:24:30 PM
답답 하여 글을 올림니다
.
조그만 스와밋 에서 소규모 옷가게 를 십 여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1월에 영업하고 있는 스와밋 내 한 점포 에서

새벽에 전기 누전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 누전으로 인한

그 점포는 전소 돼고 그로인하여 소방관 들이 뿌린 물 과 연기로 인하여

저희 가게 와 다른가게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옷에서 불그름 인한

불 냄새. 평상시에도 쥐 들이 많아 팔고있는 옷 에 쥐 배설물 쥐 벼룩
등으로 피부에 발진이 생길 정도 입니다)

그런대도 스와밋 주인은 피해보상 은 커녕 장사도 안돼는대

렌트비 를 3개월 밀렸다고 경찰관 을 대동하고 와서 몇일 내로

나가라는 경고장을 주고 같습니다.

이런경우 피해 보상도 받지못하고 장사를 접어야 하는지 답답하여

글을 올림니다. (주인은 돈이 많은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 이며

고용 변호사 도 있다함) 감사합니다.

# 리스 기간업이 매달 렌트페이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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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2/2011 9:39:52 AM
This is not an easy question to answer over the internet. There are many factors that could make things complicated. Generally, your lease agreement will have provisions covering loss due to fire. Even if the lease is over and you are on a month to month, the lease provision is important. Also, insurance, whether yours or the landlord's should cover so you should file a claim at the very least. If the fire made it impossible for you to run your business, then the object of the lease is not there so you would not be obligated to pay. You should consult with an attorney in detail to get the proper response. Please note that eviction cases are not like normal civil cases and they move very very fast so you should get advise quickly.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7/22/2011 8:23:00 AM
렌트비를 안내시는 경우와 위의 화재사건과는 별도의 건으로 보입니다. 일단 선생님은 렌트를 반드시 지급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렌트비를 지급하시고 다른 상인분들과 함께 공동으로 문제를 상의 하시고 변호사를 통해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보다는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식이 나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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