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어렵고 쓰러질 것 같아 파산신청을 고려하고있습니다. 크레딧카드나 몰게지 은행등은 당연히 변제받기 위해서 채무자 리스트에 넣을건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구입한 주주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직 고소등 아무 조치도 않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 채권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회사가 망하면 당연히 고소를 할 것을 알고 있으니 미리 채무자로 등재하는게 나은건가요, 아니면 그가 아무 조치도 않했으므로 그 사람을 채무자로 등재 할 수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