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경 현재 점포 주인과 구두계약으로 디파짓과 점포내 물건의 값을 지불하고 가게를 약 10개월 정도 운영중 (매달 렌트비를 지불함)에 주인이 갑자기 경찰관과 대동하여 주인이 경찰에게 직원이 말을 안들어 해고시켰으니 점포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여 경찰이 키와 전화기를 뺏어 점포밖에 나오자 문을 잠근다음 전화기를 돌려줌. 그래서 더이상 점포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점포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저의 권리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두로 계약을 진행하셨다면 보호받으시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가계를 인수하신 증거가 될만한 서류나 증거물 예를들어 돈을 지급하신 체크의 카피등을 지참 하시고 또한 실질적으로 그동안 오너로써 비지니스를 운영해 오셨다는 증거물 예를들어 각종 유틸리티 납부증이나 business license 그리고 리스계약서 등이 있으시다면 이들을 가지시고 빨리 변호사를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 최근에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에스크로 (동부에서는 변호사 비용)나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없이 일을 진행 하시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를 적지않게 보았습니다. 변호사와 하루빨리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e**yon****님 답변답변일7/15/2011 12:09:14 PM
무슨 가게 계약도 아니고 구두계약을 맻어서 자기 가게로 착각하는 상황을 전문가라한들 무슨 도움을 주겠어요 ? 뉴욕에 전문가들은 많은데 이런 케이스 는 법으로 전혀 보호받지못한 케이스 아닌가 ? 결국 저분은 건물주 아니면 가게 주인의 직원으로 일을 해왔던 사안이 아닌가 요 ?
법에서는 가게 렌트비인지 가게 매상인지 어떻게 알겠어요..충분한 자료 조사 준비 하셔서 법원에 이의 신청하는길밖에 없습니다. 도대체가 비지니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