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을 줄이는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파이프가 지나가는 곳에 방음용 건설자재를 설치하여 소음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설치를 해도 구조를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소음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지금 고쳐주는 것이 자신들이 고쳐주어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귀하를 위하여 공사를 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댓가로 앞으로 소음과 관련된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한다고 하는 계약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기존 공사가 관할시청 등이 제정한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거나, 콘도의 CC&R 등에 기재된 규정을 위반하고 공사를 한 것이라면 이처럼 수리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서명을 하기 전에 현재 공사 상태가 모든 규정에 맞게 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