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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콘도에 소음문제를 고쳐주면서 다시는 소음이나도 고쳐달라고 안하다는 사인을 하라고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ge****
조회1,663 공감0 작성일10/2/2008 12:24:41 PM
지붕에 워터히터가 있어서 물올라가는 소리와 물이 물탱크에 들어가는 소리를 이야기 하여 소음을 줄이는 공사를 해주는 조건으로 다시는 고쳐달라고 안하기로 문서로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법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요? 사인을 하면 다시 문제발생시 야기 하지 못하는지요 ? 공동 사용인 워터 히터 소음문제를 제가 다시 소음이 발생해도 사인후에는 참고 살아야 하는지요..부탁드립니다..요번주로 답을 주어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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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7/2008 2:52:12 PM
먼저 지붕에 워터히터가 있도록 공사를 한 것이 관할시청 등이 제정한 법규에 부합하도록 공사를 한 것이라면 그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음을 줄이는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파이프가 지나가는 곳에 방음용 건설자재를 설치하여 소음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설치를 해도 구조를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소음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지금 고쳐주는 것이 자신들이 고쳐주어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귀하를 위하여 공사를 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댓가로 앞으로 소음과 관련된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한다고 하는 계약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기존 공사가 관할시청 등이 제정한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거나, 콘도의 CC&R 등에 기재된 규정을 위반하고 공사를 한 것이라면 이처럼 수리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서명을 하기 전에 현재 공사 상태가 모든 규정에 맞게 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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