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곽재혁님 다시 질문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b**sss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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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2011 12:54:50 PM
일단 자세한 법률적인 조언은 변호사를 통하시고 저는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뉴욕의 경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융자조정을 진행중이라도 차압은 진행될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압을 담당한 변호사와 접촉을 하셔야 합니다. 11월달 페이먼트를 돌려주었다면 일단 은행에서는 이케이스를 차압쪽으로 진행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차압진행과 관련해서는 담당 변호사와의 의사소통이 중요 합니다. 현상황에서 차압이 중단되려면 1) 융자조정이 성사되는 경우 2) 변호사를 통해서 차압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밀린 모기지를 페이하시면 reinstate될수가 있지만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은행에 통화를 해 보니, 론 모디가 되는지, 아니면
차압 변호사상 일을 해결해야 된다는데
돈을 한꺼번에 다내면서 변호사 비용을 내가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비는 어느정돈 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또한 지금 변호사랑 해결은 한다면 론 모디는 중단이 되는지요?
또 이미 시작된상태라서 론 모디를 기다렸다가 차압 중단을 한다면
변호사 비용은 더 많이 지불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