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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 세일하고 난 후

지역Washington 아이디s**b****
조회2,332 공감0 작성일11/30/2011 3:51:06 PM
숏 세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론 모디피케이션을 하려고 했지만 랜더가 해주질 않아서 숏 세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워싱턴 주입니다. 워싱턴 주에서는 숏 세일을 하고 나서 론 한 금액과 숏 세일을 하고 난 후 생긴 차액을 랜더가 책임을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융자 조정을 하려고 한 기간에 월 페이먼트를 하지 않았는데 하지 않은 페이먼트에 대해서 랜더가 그 금액도 가져가는지 궁금합니다.
1차 2차 론에 있는 모든 빚을 랜더가 모두 가져가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랜더가 빚을 다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그 빚을 탕감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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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0/2011 4:53:26 PM
숏세일후 차액에 대한 책임은 셀러에게 주어지지 않는 법안이 올 7월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숏세일을 하신후 차액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차압이 된경우에는 2차에서 모자란 금액에대해 셀러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0/2011 11:41:13 PM
법률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보다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라며 저는 상식선 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주의 경우는 judicial과 non judicial차압방식을 같이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차압을 진행하는 judicial foreclosure의 경우는 재판에 의해서 차압이 결정되며 차액에 관한 deficiency judgment의 파일이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non judicial의 경우도 몇가지 지켜야할 순서대로 차압을 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인지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수 있기 ㅤㄸㅒㅤ문에 이부분을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융자조정 기간동안 연체된 페이먼트와 해당되는 이자나 페널티등도 가산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시 차압이나 숏세일 그리고 파산에 관한 질의를 하셔서 확실히 빚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강구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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