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8/2014 10:53:42 AM 1. 빌려준 돈 원금을 받은 것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2. 이자는 소득보고를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받은 것이 없으니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3. 해외계좌가 단 하루라도 발생하면 보고해야 하므로 해당하는 해외금융자산 보고를 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l**ed**** 님 답변 답변일 9/6/2014 5:53:51 PM 홍길동이 10여년전 빌려줄때 은행에 입출금 거래된 자료가 있을겁니다. 해당 은행계좌 추적으로 알수 있는지와 없다면..... 친구와 홍길동과 10여년전 꾼돈 10만불을 육하원칙에 위해.... 돌려 받았다는 공증사무실에 공증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문번역)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4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