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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세금 홈오너

지역Illinois 아이디g**nvie****
조회3,702 공감0 작성일7/3/2014 2:34:37 PM
2011년 12월경 콘도를 구매했습니다.
그당시에는 영주권 발급전이라 대출없이 샀습니다.
이후에 영주권도 받고 쇼셜도 받아서 2012년 가을에 홈오너 EXEMPTION을 메일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세금고지서를 받아보니 deduction이 없었습니다
알아보니 corut에 직접 신청하라고 합니다.
어느 코트로 가야하는지 무엇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예약은 해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구비서류와 어느부서로 가야하는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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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4/2014 10:20:35 AM
2013년 세금고지서를 받았다 하시면 프로퍼티택스를 지칭한다고 생각합니다.
홈오너, 즉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때문에 재산세를 내는 것인데요,
Homeowner exemption 은 무엇인가요?
답을 모르면서 답을 쓰고있지나 않은가 생각되네요.

그 주택을 처분할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그런 비슷한 개념은 있습니다만,
일리노이주나 주택이 속해있는 로컬타운쉽에 존재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수도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재산세부과는 보통 시정부나 타운 정부가 과세하기때문에, 법원이 그런일을 하는경우는
드문데요. 사시고 계시는 지역의 전문 realtor에게 의뢰를 해보심이 좋늘 것 같습니다.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8/2014 8:49:34 AM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본인 거주의 주택인 경우 주로 주택 구입시에 homeowner exemption을 신청하게 되면 해당 주택의 일종의 과세표준인 assessed value에서 $7,000이 주택 소유기간 동안에 걸쳐서 마이너스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300,000이라면 $7,000을 제한 $293,000불에 대해서 재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일단 이러한 사항은 해당 주택이 소재한 county의 assessor 부서에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에서는 보통 전화로 신청을 하고 신청서가 오면 신청을 하거나 주택 구입후에 보통 자동으로 신청서가 오게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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