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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광호 회계사님 질문 드립니다

지역Hawaii 아이디m**ery1****
조회2,148 공감0 작성일7/1/2014 2:02:34 PM
김광호 회계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5만 달러가 넘는 지는 2013년도 잔액을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5만 달러가 넘은 적이 있으면 8938 form을 첨부해서 1040x form과 함께 IRS로 보내면 되는 건거요?
그 외에 다른 첨부해야 하는 다른 서류도 있나요?

Penalty가 waive 되는 경우는 전혀 없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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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2014 2:17:43 PM
싱글인 경우,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금융계좌의 총 자산이 5만달러가 넘거나, 일년 중 어느 한 순간이라도 7만5천달러 의 잔고가 있었을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양식 8938을 1040X에 첨부하시면 되십니다. 또한, Schedule B를 작성하셔서, 해외금융계좌의 존재를 명시해야 합니다. 하단부에 이에 관한 질문 몇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중 비상장 주식이나, 파트너쉽 지분등이 있다면, 또다른 양식을 작성하셔야 하십니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의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양식 5471을 작성해야 하는 식 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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