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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Illinois 아이디g**200****
조회2,270 공감0 작성일6/22/2014 10:19:44 PM
안녕하세요?
전 2014년 6월 초에 영주권자 자격으로 입국했어요.
소셜번호는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소득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신고나 해외계좌신고는 언제부터 하는건지요?
올해 6월 30일까지 할 필요는 없고 2015년 4월과 6월에 하면 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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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3/2014 6:59:53 AM
네, 그때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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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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