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도 지난 J 프로그램 기간이 6개월미만이라 12개월 신청제한(bar)이 적용되지 않아 J1 비자를 다시 받아 오실 수 있습니다. 24개월 귀국의무는 H비자, 영주권을 신청하시거나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실 때 해당되는 것으로, 한국에 가셔서 비이민비자를 받아 오시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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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지난 J 프로그램 기간이 6개월미만이라 12개월 신청제한(bar)이 적용되지 않아 J1 비자를 다시 받아 오실 수 있습니다. 24개월 귀국의무는 H비자, 영주권을 신청하시거나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실 때 해당되는 것으로, 한국에 가셔서 비이민비자를 받아 오시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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