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J1 비자 였던 분이 2 years residency requirement 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없는경우에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