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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자녀와 미국입국할때 인터뷰

지역Korea 아이디w**jinson****
조회8,677 공감0 작성일6/27/2011 5:24:53 AM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입국하여 일리노이 친구집 (영주권자)에 머무르며 미국 초등학교에 입학시킬려고 하는 한국국적의 엄마입니다.

저는 5년전 발급받아놓은 10년짜리 관광비자를 가지고 아이와 같이 미국에 입국할때 목적을 여행이라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아이의 입학때문에 같이 입국하려고 한다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오래 친구집에 머무르고 싶은데 (6개월정도), 입국심사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른다고 하면 질문이 많아진다고 하고 입국심사시 어려움을 격을수 있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저는 오픈티켓을 예약해 놓았고 아이는 편도로 끊어서 가면 심사시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여행사에서는 아이가 시민권자이니까 상관없을거라는데 신뢰가 전적으로 안가서요. 확실하지 않다면 아이도 귀국편을 오픈티겟으로 끊어서 갈려고요.

또, 6개월 만료전에 저만 한국에 일시 출국했다가 다시 미국에 혼자 입국할려고 하면 입국심사시 미국체류기간이 여행목적이 아닌것으로 판단하여 입국이 거절될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이때 미국에서 공부중인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 자주 방문한거라고 해도 괜찮은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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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7/2011 7:39:47 PM
미국에 유학하는 자녀의 방문 및 임시거주의 목적을 위해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근거없는 말씀에 따라 불필요하게 허위진술을 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w**mdtkw**** 님 답변 답변일 6/27/2011 6:17:31 AM
부모님은 입국목적을 여행이라고 하세요.
아이는 시민권자니까 입국심사가 없습니다. 나가는 줄이 틀립니다.
관광은 무조권 6개월 체류 스템프 찍어줍니다. 체류기간을 1주일이라고 말해도 6개월찍어 줍니다.
방문은 3개월 찍어주고요. 그러니 친구방문이라 하지마시고 관광이라고 말하세요.
마지막 질문은...가능성은 있습니다.
j**1**** 님 답변 답변일 6/27/2011 10:13:47 AM
공개적으로 답변이 잘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국심사시에 상황에 따라 답변을 잘 해야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케이스바이케이스 입니다. 심사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본인의 사정이 허락하시면 부모가 학생비자를 받아서 들어 오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적법성을 유지하려고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경제면이나 시간, 노동 등 상당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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