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전, 어느 독자분께서 사이판에서의 불법취업이 Overstay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여기 ASK미국에 하였는데, 어느 책임없는 분이 Overstay에 해당된다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무비자신청시 Overstay하였다고 했다가, 무비자신청은 물론 그 후 방문비자신청을 2번 거절당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께서 사이판에서 Overstay했던 기간은 사이판이 미국이민법상 미국영토에 해당되지 않는 기간이라는 저희 사무실의 자문을 받아, 어렵게 10년 방문비자를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6개월 더 체류하였던 기간의 법적성격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정확한 자문을 받아 향후 거취를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