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입국 가능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b**sa7****
조회3,035 공감0 작성일6/25/2011 6:46:39 PM
제가 아는 형님입니다
2000년에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하여서
E-2로 변경하였고 사업체를 운영하다 잘 되지를 않아서 포기를 하고
비자 연장을 하지않고 6개월 정도를 더 체류를 하고나서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그러다 현재 미국으로 다시 입국을 하시고 싶어하는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지를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7/2011 7:31:43 PM
Overstay가 시작된 시점은 사업운영을 포기한 때 이후일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운영하셨다면, 이의 정리기간도 사업운영의 기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Overstay기간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한 뒤 무비자입국신청을 하십시오.

몇 달전, 어느 독자분께서 사이판에서의 불법취업이 Overstay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여기 ASK미국에 하였는데, 어느 책임없는 분이 Overstay에 해당된다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무비자신청시 Overstay하였다고 했다가, 무비자신청은 물론 그 후 방문비자신청을 2번 거절당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께서 사이판에서 Overstay했던 기간은 사이판이 미국이민법상 미국영토에 해당되지 않는 기간이라는 저희 사무실의 자문을 받아, 어렵게 10년 방문비자를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6개월 더 체류하였던 기간의 법적성격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정확한 자문을 받아 향후 거취를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h**nlov**** 님 답변 답변일 6/26/2011 6:36:13 AM
전자 여권으로 바꿔야 하고 미 영사관의 스켄을 받아서
j**esk200**** 님 답변 답변일 6/26/2011 11:25:08 AM
한국에 입국하신 날짜(몇년도몇월)는 언제인지요?
kas**** 님 답변 답변일 6/26/2011 11:26:33 AM
무비자 입국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는 정보는
1. 한국 전자여권을 발급 받습니다.
2. 전자여권을 통해서 사전여행허가서 (ESTA)를 신청합니다.
신청하여 승인서가 나오면 그 승인서와 항공권을 소지하고 미국의 입국공항에 도착합니다.
입국공항에서 과거의 미국 이민법 위반사항 또는 형사법 위반사항 및 경찰체포기록에 대해서 확인 과정을 거쳐 이상이 없으면 미국 입국을 승인 받습니다.

위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길 외에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