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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왼쪽에 있는 불체 구제 광고 가능한 얘기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s3****
조회2,732 공감0 작성일6/25/2011 10:50:12 AM
ONEPASSUSA@GMAIL.COM 213-221-8661
http://sigmausa.com/onepassusa/

전화를 해봤습니다..
내용인즉 멕시코 통해 출국..
멕시코에서 8일동안 체류해야함..
멕시코 임시영주권 받음..
미국에 있는 회사의 보증으로 미국 <-> 멕시코 왕래 가능..
비자명을 물어봤더니 그런거는 없으며
국토 안보부에서 보증하여 2~3년 전 부터 가능하다함..
이후 비자 변경도 합법적으로 가능..
비용은 선불이며 7/31까지 특별가격 $5470.00
이후에는 $7000.00로 인상..
절대 선불..
그래서 물었습니다.. 돈주고 멕시코에 8일 체류후
미국에 다시 못들어오면 어떡하냐?사기 아니냐?
ONEPASSUSA 는 비영리 단체인것을 강조하시며
IRS에 등록되어 있다함.. 이건 뭥미?
IRS 는 아무나 사업등록하고 TAX ID 신청하면 등록 되는거 아니냐?
ONEPASSUSA는 힘든 사람을 도와주려는 비영리 단체 이나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드릴수 없으며 선별하여 도와드린다함..

위에 내용이 가능한 얘기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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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k**** 님 답변 답변일 6/25/2011 11:20:25 AM
100% 사기입니다. 걔네들이 하는건 멕시코에있는 미국회사의 직원인것같이 위장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멕시코회사 직원인것같이 위장을하여서 국경건널때 보통다리로 건너지않고 회사원만을 위한 줄안서도되는 별도의 통로로 다닐수있게 해준다는걸겁니다. 미국영주권과는 전혀상관없으며 사기가 목적인애들입니다.
j**k**** 님 답변 답변일 6/25/2011 2:39:47 PM
글 읽다 답답해서 써 봅니다. 일단Porky님이 정답을 말씀 하셔구요.
답답한 마음은 알게지만 이런 글을 보고 "정말 해줄까?" 하고 기대하는분들이 있어 답답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영주권을 받을수가 있다면 왜 멕시코 사람들이 밀입국자나 불체자가 왜 있겠습니까?
또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한국 분들중에 불체자가 있겠습니까?

제발 이런 글에 속지좀 않았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b**esuge**** 님 답변 답변일 6/25/2011 4:11:57 PM
이거 사기라고 생각되면 신고 하는 기관이 있던대 ~

어케 이런 공개적인곳에서 사기칠수가 있을까 ~?
h**nlov**** 님 답변 답변일 6/26/2011 6:24:21 AM
사기입니다.
kas**** 님 답변 답변일 6/26/2011 11:44:11 AM
사회 복지와 공익을 위한 기관이 비영리단체이고 종교기관, 자선단체 및 공익법인등이 이에 속합니다. 올리신 글에서, 상대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보아, 비영리단체 기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주정부에 등록한 후에 IRS로 부터 세금면제승인을 취득한 기관일 수도 있겠지만, 그처럼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흔히 속임수로 일시방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비공식적인 써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비영리기관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회복지와 일반인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러한 기관을 통해서 미국<--->멕시코를 자유로이 왕래하고 있는 한국인을 소개 받아 확인한 후 자신에게 합당한 절차이면 한번 쯤 시도 해 볼만 한 방법입니다. 합법적이면서 가능한 방법이라면 약 2천불 정도의 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천불도 상대방 비영리기관의 명의로 기부금조로 지불되어야 하고 그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개인에게 지불을 요구한다거나 개인의 영수증을 발행 한다고 하면 일단 비영리단체의 명의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야 하며 써비스의 신빙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영리기관,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에서 답변 올렸습니다.
c**ksnc**** 님 답변 답변일 6/26/2011 8:52:27 PM
좀더 적극적으로 알아본다음 과장성광고는 처단을 본사에서 해주었으면합니다
형사고발조치로 제 2의 아품이 없었으면합니다
중앙 처결을 부탁합니다
b**kerdh**** 님 답변 답변일 6/26/2011 10:14:02 PM
http://ag.ca.gov/contact/complaint_form.php?cmplt=CL

위의 캘리포니아 Attorney General에 신고하시거나, 아래의 Federal Trade Commission에 신고하십시요.

https://www.ftccomplaintassistant.gov/FTC_Wizard.aspx?Lang=en
y**gck**** 님 답변 답변일 6/27/2011 9:21:32 AM
아무 죄없는 관광객 몽땅 잡아다 마약 심부름 안듣는다고 무더기로 사람 죽이는데가 맥시코인데
사기 치는건 아주 경미한 일입니다 .
요새는 각자 본인이 알아서 선택 하는 슬기로움을 요구 하는 기막힌 세대 입니다 .
이것 저것 신경 쓰고 부닫치다 보면 너무 머리 아픔니다 . 대충은 그냥 두세요 한없이 밀려 오는 검은 파도를 향해
대적해 다투다 맘 상하실까봐 말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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