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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프로그램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kyulan****
조회2,104 공감0 작성일6/21/2011 3:32:53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 pending 상태고 어찌저찌 하다보니 둘째 아이를 한국에서 낳게되었네요.
그 아이는 이제 8개월인데 ESTA가 허가가 나더라구요. 그럼 3개월은 들어와있을수 있다는 말인데. 어느 여행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러는데 3개월 무비자 입국후 어떤 분이 영사관에서 부탁을 하여 3개월을 더 연장한 사례를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총 6개월을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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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1/2011 10:03:09 AM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 체류연장은 불가능합니다. 혹 아이의 아버지께서 이미 영주권자인 경우라면 미대사관에서 Transportation Letter를 신청해서 미국에 아이와 함께 입국하시면,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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