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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여권사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s**gho363****
조회1,192 공감0 작성일6/17/2011 5:11:55 AM
미국여권과 한국여권이 있을 경우 미국 출국시 이국여권을 한국입국시 한국여권을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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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s2**** 님 답변 답변일 6/17/2011 1:38:49 PM
저도 궁금 했던 부분인되 서로 공유좀 했으면 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6/17/2011 8:30:26 PM
우선, 이중국적이 합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았다면 두개의 여권이 있다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미국도 엄밀히 말하면 2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권 행정법이 허술합니다. 정말 특별히 재수 없는 케이스가 아닌한 미국의 시민권을 받았다 해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한국 여권은 유효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문하신대로 사용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세요. 그로인하여 어쩌면 생길지 모르는 문제는 각오하셔야합니다.
w**mdtkw**** 님 답변 답변일 6/19/2011 5:41:13 AM
“출입국 관리법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총영사관은 “시민권자가 본국 입국 시 한국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권자는 대한민국 법률상 엄연히 외국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호적이 살아있거나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 국적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신문기사에서 퍼온 글-
kas**** 님 답변 답변일 6/26/2011 4:02:49 PM
미국의 시민권자의 신분을 상실 또는 박탈하는 경우에 대한 이민법 조항은 349(연방이민법 CFR 또는 국법 INA)조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의 여권을 사용하여 한국에 출입하는 경우에 미국의 시민권자격을 상실 또는 박탈한다는 조항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당 판사의 재량에 따라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여권을 사용한 행위를 미국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자발적인 행위로 간주한다면 시민권자의 자격을 박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 선서식에서 귀하가 선서한 내용을 상기 해 보시면, 이미 귀하는 한국국민으로서 한국 국가에 바칠 충성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오른 손 들어 미국 국기 앞에서 미국정부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선서하였기에 시민권증서를 받으신 것 입니다.

"선서내용"
I hereby declare, on oath, that I absolutely and entirely renounce and abjure all allegiance and fideltiy to any foreign prince, potentate, state, or sovereignty, of whom or which I have herefofore been a subject or citizen--본인은, 선서하건데, 오늘 이 시간까지 본인이 속한 국가에 대한 충성을 전부 그리고 완전히 포기함을 선서합니다.

어느 국가의 국민이라는 증서인 여권(Passport)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그 국가의 국민임을 인정하는 것 이고 이러한 행위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미국의 법을 어긴 결과를 가져 오게 되는 행위입니다. 과연 한국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가 미국의 시민권자격 상실 또는 박탈에 대한 법률적인 입증으로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주장이 있지만,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여권을 사용하여 출입한 사실이 적발이 되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이민법원에 소송을 당하게 되면 변호사비용과 시간소요등의 고통거리가 될 것 입니다.

미국시민권자가 되겠다고 선서하였기에, 통례적인 규정대로 미국의 여권을 사용하시어 해외여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법을 지키는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c**o**** 님 답변 답변일 7/11/2011 6:16:08 AM
ㅋㅋㅋ....한국여권 골통품으로 간직하시고 사용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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