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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 130 approval letter에 관하여

지역Alabama 아이디l**ht200****
조회1,674 공감0 작성일6/14/2011 6:13:32 PM
저는 현재 불체자로 시민권자와 결혼해 I-130 petition을 2009년에 승인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현재까지 I-485를 제출 하지 못했지만 여건이 허락하여 지금에라도 신청하려 하는데요..

제가 2009년에 알아봤을때 i-130가 approve 받아도 expiration이 1년이라고 들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그때 당시 National Visa Center에서도 processing하려면 돈 내라고 오긴 왔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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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5/2011 10:51:46 AM
승인된 I-130 은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아직 National Visa Center 를 통하여 취소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승인된 I-130 에 근거하여 신분조정 신청을 하루빨리 하고, National Visa Center 에는 신청인이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 신청을 하였다고 통지하여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6/17/2011 10:45:51 AM
불체신분인데 NVC 에서 연락이 왔다 하니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민 서류를 제출하고난 후 미국으로 입국하여 현재는 불체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혼자서 해결하지 못합니다.
변호사를 가까운 곳에서만 찾으려 하지 마시고, 우시영 변호사님께 전화하여 일임 하시기를 권합니다.
l**ht200**** 님 답변 답변일 6/21/2011 4:03:00 PM
답변 감사했습니다..

이사를 하고나서 I485를 신청하려 하는 데 괜찮을까 궁금하네요..
l**ht200**** 님 답변 답변일 6/21/2011 4:04:19 PM
참고로 이민 서류는 입국전에 제출 한적이 없고 방문비자로 왔다가 불체자가 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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