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N-600 은 이미 시민권자가 된 것을 확인하는 증서를 주는 것이므로 현재의 이름대로 주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법원에 신청하여 이름을 변경한 후에 N-600 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민권증서를 발급받은이후 법원으로부터 이름변경을 판결받은후 이름이 변경된 시민권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 양식 N565을 사용해서 기존시민권증서와 법원판결문등을 제출해서 변경된 시민권증서를 재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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