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2 9:08:43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현재의 법으로는 불법체류자가 군에 입대할수 없습니다. 추방유예를 받아도 체류신분이나 영주권을 받는게 아니므로 군에 입대는 불가능하다는게 저의 의견 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조회 1,305 공감 0 KOREA d**093**** 1/25/2026 9:4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 조회 1,351 공감 0 CA e**nginee**** 1/6/2026 11:29: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 N-400 인터뷰 잡히기까지 기간 + 2 조회 2,796 공감 0 CA e**nginee**** 12/9/2025 8:58:5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