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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시민권자의 두개국적 유지

지역Alabama 아이디a**i****
조회5,004 공감0 작성일6/5/2012 1:45:35 PM
저는 미국 시민권을 받고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년에 한번 정도는 한국에 짧게 (1~2주일 정도) 방문하고 있어서 궂이 국적정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65세 이후에는 두개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그 나이가 되지 않은 저로서 지금처럼 두개의 여권을 사용하면서 한국을 계속 방문할 수 있는지요? (미국 출입국 시 미국여권, 한국 출입국 시 한국여권)
또 차후에 한국여권 만료시 그냥 한국인으로서 다시 한국여권을 신청해도 되는지요? 어떠한 답변이라도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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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6/5/2012 7:44:43 PM
복수국적법과 여권법에 대하여는 설명할내용이 많지만, 쪼금 귀찮은 관계로 생략하기로 하고
한가지만 말씀드립니다.

65세이후에는 두개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에 대하여,
65세 이후에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경우는, 65세이상의 노인이 한국으로 영주귀국을 하였을 경우, 미국국적의 포기 없이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1년에 두세번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은, 65세 이후에도 국적복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65세이후 한국영주귀국자만 해당됩니다.
일단 요것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r**on**** 님 답변 답변일 6/9/2012 12:23:28 PM
시민권 받으면 자동 전산처리가 되어 한국국적이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시민권 받고 한국 여권은 사용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s**gho363**** 님 답변 답변일 7/23/2012 5:33:51 PM
안녕하세요. 저는 58세인데 5년전 이민와서 현재 영주권자로 시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귀하 같이 두개 여권을 사용하려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사용하신 적이 있는지 경헙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sungho3636@naver.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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