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을 준비중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izz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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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2/2018 2:25:21 PM
저희 E-2 비자로 이곳에서 비지니스를 운영중입니다.
아내와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려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합의로 이혼을 하려합니다. 저희에겐 11살과8살짜리 두아이를 두고있읍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고, 아내는 한국으로 돌아가려합니다. 저와 아이들은 조금 더 남을꺼 같구요. 두사람 사이에 합의 상황을 공증을 받아야하는지요. 아내에게 위자료는 여기서 은행으로 붙쳐주는게 액수에 상관없는지요? 아내 이름으로 리스한 자동차는 제가 take over 할수있는지요? 어디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인정 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합의 이혼시 확정 판결은 얼마만에 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