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애완동물
지역California
아이디k**gkon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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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31/2018 6:07:41 PM
현재 제가 살고있는아파트는 애완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플러스 뉴스에 나온기사에
건물주,입주자의 애완동물 권리(AB1137)
현행법상 건물주가 허용하지않으면 애완동물을 소유할수없다.
새해에는 이런경우에도 입주자가 에완동물을 소유할수있게된다.
질문입니다,
반려견포함 모든 애완동물을 입주자가 소유할수있는지요?
답변 미리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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