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주방장을 해고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nifer6****
조회3,504 공감0 작성일7/24/2011 9:29:19 AM
주방장으로 고용한지 일주일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 해고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절 고소할 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4/2011 1:47:17 PM
하루를 일했든 일주일을 일했든 3년을 일했든 부당해고 소송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을 잘 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평소에 일을 못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종업원에게 주셔야 나중에 부당해고가 아니었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있으셨나요? 자세한 대책은 노동법 전문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십시오.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떤 소송이 들어올 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회원 답변글
j**gkle**** 님 답변 답변일 7/25/2011 2:04:37 PM
업주들은 종업원을 상대 할때는 뭔가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이 해고 할때는 더욱 그러 합니다
종업원이 큰 과실이 아닌이상 지방 노동부는 약자인 근로자(종업원)편을 들수 밖에 없습니다
그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종업원이 실업자가 되면 상당 기간을 주정부에서는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죠
b**ce722**** 님 답변 답변일 7/26/2011 9:15:36 AM
제가 오라고 해서 갔다가 3읾만에 이유도 모르고 해고를 당했는데요
(제 경우에는 인터뷰와 실기 테스트를 보고 들어갔습니다만)
노동청에서는 6개월 미만은 견습기간이라 이유없이 해고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