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장으로 고용한지 일주일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 해고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절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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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7/24/2011 1:47:17 PM
하루를 일했든 일주일을 일했든 3년을 일했든 부당해고 소송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을 잘 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평소에 일을 못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종업원에게 주셔야 나중에 부당해고가 아니었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있으셨나요? 자세한 대책은 노동법 전문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십시오.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떤 소송이 들어올 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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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kle****님 답변답변일7/25/2011 2:04:37 PM
업주들은 종업원을 상대 할때는 뭔가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이 해고 할때는 더욱 그러 합니다 종업원이 큰 과실이 아닌이상 지방 노동부는 약자인 근로자(종업원)편을 들수 밖에 없습니다 그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종업원이 실업자가 되면 상당 기간을 주정부에서는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죠
b**ce722****님 답변답변일7/26/2011 9:15:36 AM
제가 오라고 해서 갔다가 3읾만에 이유도 모르고 해고를 당했는데요 (제 경우에는 인터뷰와 실기 테스트를 보고 들어갔습니다만) 노동청에서는 6개월 미만은 견습기간이라 이유없이 해고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