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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빌딩주인에게 갑자기 노티스를 받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c**cken85****
조회2,765 공감0 작성일7/21/2011 9:22:10 PM
안녕하세요...~!!
요 근래에 3개월 동안 비지니스가 너무 안돼서 10,000 인 렌트비를 8,000 불씩 지불했는데, 물런 건물 매니지먼트 사무실에다 전화로 사정애기하고, 그랬더니
낼수 있을 만큼 우선 내라고 해서 냈는데, 갑자기 3일 노티스 줄테니 나가라고 하는 것 입니다..레터도 지금 당장 방송하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지금 그 가게에 들어오고 싶다는 겁니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참고로 빌딩은 세입자가 많이 빠저나간 상태인데 비어있는데도 말입니다......~~
사실, 그 전에 매지먼트 회사를 찾아가서 렌트비가 너무 비싸니 당분간만 깍아달라고 했었는데, 매니지먼트 회사에서는 건물주와 애기 해보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오늘 전화와서, 3일 노티스 줄테니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정말 어리둥절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 할 수 있는지.. 아직 편지는 받질 않았는데, 다시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이대로 가게 문을 닫아버리는지 ..정말 겁이나에요..
가게는 꼭 지켜야 하는데 몇개월만 지나면 제 입장에는 다시 렌트비를 제대로 낼 수 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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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2/2011 9:26:20 AM
Your choices of action are limited. First, you can try to negotiate a deal with the landlord. If so, make sure you have the deal in writing and signed. Second, you have to pay the unpaid rent within 3 days from the date you received the 3days notice to pay or quit. Finally, you can file for bankruptcy which may or may not safe your business. Filing for bankruptcy will certainly give you more time as it will take few months and you can conduct your business in the meantime. However, you must file for bankruptcy before the eviction case goes to judgment. That means, you will probably have to file an Answer when the landlord sues you for eviction and then file for bankruptcy. Even if you file for bankruptcy, there is no guarantee that you will be able to save your business.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7/22/2011 8:17:46 AM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리회사는 렌드로드의 입장을 전달만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렌드로드의 결정 입니다. 협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렌트비의 전액이 아닌 부분 페이라도 하신 관게로 일정 선생님의 입장이 반영될수도 있습니다. 일단 협상을 해보시고 어떠한 결정사항이 나온다면 이를 문서화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밀린 렌트비에 관한 사항과 함께 앞으로 렌트비가 만일 줄어든다면 이를 확실히 문서화 하셔야 합니다.
L**JUNGBAR**** 님 답변 답변일 8/9/2011 10:09:04 PM
쟌오 변호사님...
될 수 있으면 한국말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 사람들의 사정을 보고 또 전문가 여러분과 경험 있으신 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미국 생활에 여러 모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저 같이 미국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영어가 영 서툴러서
말입니다....
b**tsettl**** 님 답변 답변일 8/10/2011 12:34:37 AM
쟌오 변호사님의 말이 맞구요..
정리하자면, 1.건물주와의 협상 2. 파산 3.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및 방어전략
등등이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bestsolutionandsett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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