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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송금과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j**i868****
조회25,645 공감0 작성일11/14/2008 6:25:47 AM
영주권이 나오면 미국으로 송금하는 문제나 한국의 재산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지요? 예로 송금 한도액이 어떻게 바뀌고, 한국의 부동산 처분시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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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6/2008 11:31:20 AM
일단 영주권자가 되시면 송금시에는 제약이 없지만(투명한 돈일경우,특히 세금관련 문제없는경우) 가능하면 본인의 이름으로 비거주자 통장을 만드시는게 좋을듯합니다. 현재 한국법상 일정액이상의 돈이 미국으로 올시에는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인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수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은행구좌에 $10,000이상이 입금되면 자동으로 IRS에 통보됩니다(출처만 확실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TARP라 불리우는 연방구제자금을 받게되는 은행들은 연방정부의 직간접 통제를 받게 될겁니다. 이에 주의요망).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포함한 자기의 재산은 해외에 이주한시점부터 (주로 영주권을 받고 거주여권을 받은후 해외거주민으로 한국영사관에 신고한시점) 3년내에 반출이 가능하지만 여기에도 증여세나 상속세등 한국내에서의 세금문제를 해결하셔야 가능합니다.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 세금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의 예금계좌가 $10,000이상일 경우는 전부 개설연도 다음해 6월 까지 미국의 IRS에 신고하고 예금으로 발생한 이자소득(한국에서 원천징수하는 13.2%외의 기타 미국에서 추징하는 이자에관한 세금이 있을수 있음)과 환차익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경우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11월17일에 Fullerton에 있는 Los Coyote 골프클럽에서 (91번 프리웨이 BEACH BLVD북쪽방향으로 가다가 LOS COYOTE CLUB DR길에서 우회전) 한국외환은행본점에서 나와서 (오후3시에서 4시사이)"환율과 부동산관계 특히 해외자산반출규정에 관한"세미나를 진행한다고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참석하셔도 좋을듯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p**akwo**** 님 답변 답변일 11/30/2008 1:45:02 PM
5년전에 영주권받은 사람입니다 영주권자는 송금시 일반인보다 제약이 더심하고 까다롭습니다(예로 일반송금은 영주권받은날부터 누적송금금액십만불이상이면 자금출처확인서라는 양식을 세무서에서 받아 은행에 제출해야함) 한국에 은행이나 세무서에 물어보시면 자세한정보를 얻을수있습니다 재산반출(부동산)은 시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에있는 이십년된 영주권자도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있지요 곽재혁님답변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참조하시길 ...........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2/9/2008 9:07:24 AM
제 답변중에 의미가 다르게 전달될수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재산반출시의 3년내의 규정 (해외동포재산반출규정상의)은 정확히 정부에서 지정한 미국을 포함한 5개국의 경우 해외로 이주한지 3년내로 (보통 영주권을 받고 영사관에 재외국민으로 신고하거나 거주여권을 발급받으신후) 한국내의 본인소유의 자산을 반출시 각종세금혜택 (예. 1가구2주택시에도 양도소득세 면제등)을 보실수있다는 말씀을 줄여서 쓰다보니 의미에 오해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반출중 특히 부동산은 관할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고 "자금거래 출처확인서"(서식명은 정확하게 기억못함)를 받으신후 해외로 돈을 반출하실수 있으나 아무래도 "해외동포재산반출" 규정을 이용하시는편이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이후 비거주자인 본인명의로 누적송금1억까지는 자금출처 확인없이 송금가능하며 그이상은 자금출처확인서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며 "bob"님의 지적 감사드립니다. 더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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