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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하우스 렌트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gguk****
조회1,124 공감0 작성일11/7/2008 8:36:08 PM
안녕하세요

하우스 렌트를 하려고 합니다.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안면이 있는 분이 집이 안 팔린다고 렌트헤서 들어와 살라고 합니다.

크레딧이 안좋은데(600전후) 크레딧 체크 같은 것도 하나요? 아는 분의 집에 들어가는 것인데 주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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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08 10:14:42 PM
아파트와 비슷하지만 일단 1. 크레딧체크와 페이먼트를 낼수있는지 job verification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신용도와 페이먼트능력을 검증하는절차이며 보통 application폼에 기재합니다. 신용기록 조사시에는 신용도를 조사하기위해 (주택렌트를 위해서) 임차인의 동의 싸인을 받습니다.
2. 신용도와 직장관계의 조사후 미흡한경우 보통 임차인의 은행계좌 잔고를 확인하는 경우와 신용도에 따라서 코싸이너 (co-signer) 즉 보증인을 요구하기도 하며 보증금격인 security deposit를 더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security deposit은 임대기간중 임차인이 고의 또는 사고로 손상시킨 유닛의 수리비나 청소비등의 용도이며 또한 법적으로 한달 렌트비의 2달치(가구가 갖추어진 경우는 3달치)이상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3.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또한 이사하기전에는 "property condition"list를 작성해서 입주전 상태를 기록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련서류는 1부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 혹시라도 요즈음에 차압관련으로 렌트비를 다내고 있다가 불합리하게 퇴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다른분들을 위한 제 의견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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