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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년 계약후, 2년째는 자동 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hsuhg****
조회2,016 공감0 작성일10/28/2008 5:29:39 PM

아파트에 지난 06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2년째 살고 있습니다.
물론 1년 단위의 계약서에 싸인을 하였으며, 07년도에 만 1년을 산후에,
재계약서나 그 어떤 서류에도 싸인하거나 한적이 없습니다.

다만, 매니저에게 말로서 1년살았으니 그 담부터는
Month to Month냐라고 물었더니, 기존 Year 계약 그대로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1년을 더 산다는 계약서같은건 전혀
없었고, 전화 통화만 하였습니다.

(어떤 큰 Management 회사를 통한 아파트가 아닌
4 unit짜리 조그만 아파트를 개인이 rent를 주고있는 형태입니다.)

법적으로 1 Yr을 산 후에, 별 얘기가 없을 시에
자동적으로 1 Yr가 재연장되는건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1년후의
재 계약서 상에 Sign을 하지 않았으니, 그 담에는 정식적인
아파트 렌트 계약체결이 된것이 아닌지요?

만약 그렇다면, 실제 2년차를 살고있는 저희는 현재
주인쪽에서나, 저희쪽에서나 정식적으로 계약을 맺지 않고
살고 있는게 되나요? 그럼, 제가 아무때나 계약파기하고
이사나가도 되는거겠네요..또한, 제 Deposit을 물론 돌려받을
수 있는거구여??

꼭 알려주세요!~~ 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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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8/2008 9:05:20 PM
원칙적으로 렌트는 자동연장이 없습니다.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난후 반드시 선생님이라도 재계약서를 요구하셨어야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1년의 계약이 끝나면 month-to-month로 계약이 제개될수는 있습니다. 만일 기존의 계약서에(깨알같이 써진곳에) 자동연장의 규정이 있으면 다시 연장된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번 변호사님에게 상담해보시고 만일 경우가 성립된다면 반드시 구두가아닌 서면으로 이사가시기 한달전에 통보하십시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 반드시 변호사님께 물어보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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