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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 입학후의 휴학

지역California 아이디e**aechurc****
조회2,640 공감0 작성일11/10/2009 6:15:10 PM
미국의 각 주는 대학 입학자중 1년이상 거주자에게 학자금 혜택을 주는데
그 혜택을 받기 위하여 12학년된 아이의 high school 을 옮길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거주자 학비를 낼 형편도 안됩니다.

이런경우 입학허가를 받아 놓고 이런 이유를 대며 1년을 그 주에서 거주하면서 기다렸다가(기다리는 동안 community college라도 다니면서) 다음해에 학교를 시작하겠다고 하면 됩니까? 당장 학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입학이 취소되는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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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양민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1/12/2009 3:48:26 PM
1년을 거주하면 자동으로 거주자 학자금혜택을 받습니다.
입학허가를 받으면, 등록을 다음해에 할 수 있도록 defer to enroll 하시거나, leave of absence 를 하시고, 1년후에 가시면 됩니다.
일단 학교측과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양민 [유학/교육]

직업 대학진학전문 컨설턴트

이메일 dryang@dryang.us

전화 213-738-0744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11/11/2009 7:58:52 AM
입학 허가 받아서 등록 하고 학업을 시작 하지 않으면 물론 입학이 취소 되지요 님아!!!!

님...제가 하나 추천 하죠...절대 머리 굴리지 마시고 그냥 Community College 보내고 난 다음 편입 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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