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님의 남편께서는 남편 명의 계좌 합계가 8만불이라면 FBAR 보고는 당연히 하셔야 하고, 남편의 FATCA 보고시 부부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계좌 (Joint Accounts)들은 포함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Joint account가 흔하지 않은 것이니 여기에 해당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