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3/2017 3:55:22 PM 1. 캐쉬는 주인이 손 대지 않고 종업원이 가져가므로 별다른 할 것이 없습니다.2. 카드로 팁을 받으면 - 세무에서는 팁을 위한 카드 수수료만 따로 계산할 이유가 없으므로 퀵북에 따로 기록할 것도 없습니다.- 팁은 퀵북에서 가령 대차대조표에서 나타나는 tip liabilities 계정하나 만들어 처리하면 될 듯합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수입이나 지출에는 기록되면 안되니까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807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