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준은 연말 기준이 아니라, 년중 어느때든 최대잔고를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1월1일 00시 01초에 만달러가 있었고, 02초에 전부 다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만달러를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 하실 것은, 각 구좌당 만달러가 아니라, 모든 금융계좌 (은행구좌, 보험, 주식, 채권 등등을 포함)의 총합이 만달러가 넘으면, 그 모든 구좌를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부동산은 그 자체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그 부동산으로 부터 소득이 발생하면 (예: 임대소득) 그 소득을 신고하기 위해서 세금양식에 그 부동산의 기본정보도 포함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말씀드린대로 BSA 웹사이트에 가셔서 온라인으로 파일하셔야 하시는데, 그다지 어려운 양식은 아니나, 처음 하시는 것이라면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추후 혼자서도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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