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할 때 내야할 세금이 정산됩니다. 공제한 세금과 확정된 세금과 비교하여 세금을 더 내거나 또는 많이 낸 돈은 돌려 받습니다. 이때 급여에서 세금을 너무 적게 공제한 경우에는 약간의 페널티틀 낼 수도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몇번 해보면 급여에서 얼마를 공제할 지 대충 감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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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