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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을 팔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ise****
조회3,234 공감0 작성일7/16/2014 7:45:15 PM
저의 부모님이 30년 이상 살던 집을 팔려고 합니다. 살고 계시던 그 곳 (Monterey, CA)이 너무 추우셔서 3년 전(11/1/2011) local agent를 통해서 세를 주고 현재는 남가주(LA)에있는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추운것이 싫어지셔서 다시 돌아가기는 힘드시기에 집을 팔려고 하는데, 집을 팔면 세금을 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분은 이번 11월 전에 팔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그건 팔지 않고 양도시에만 해당한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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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7/2014 10:24:35 AM
집을 팔아서 주택의 원가보다 주택의 판매가격이 더 크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장기간 보유하였으므로 세율은 다른 소득보다 낮게 적용합니다.

질문의 경우 세를 준 기록이 있으므로 주택의 원가가 감가상각만큼 낮아집니다. 감가상각은 세율도 좀 다르게 계산합니다.

질문의 경우 올해 11월 안에 처분할 수 있다면 50만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부부가 집을 팔기 5년 전부터 따져서 2년이상 소유하고 2년이상 거주하였다면 주는 혜택입니다. 판매가격이 주택의 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세금걱정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7/17/2014 8:29:36 AM
이번 11월 전에 팔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즉 지난 5년 중에서 3년을 세를 주면 집을 팔아 생긴 차액에 대헤 해택을 못받습니다. (만일 집이 팔리지 않으면, 11월 이전까지만 세를 주고 팔릴 때까지 비워두어야만 해텍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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