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경우 세를 준 기록이 있으므로 주택의 원가가 감가상각만큼 낮아집니다. 감가상각은 세율도 좀 다르게 계산합니다.
질문의 경우 올해 11월 안에 처분할 수 있다면 50만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부부가 집을 팔기 5년 전부터 따져서 2년이상 소유하고 2년이상 거주하였다면 주는 혜택입니다. 판매가격이 주택의 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세금걱정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