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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류 미비자 세금보고

지역Hawaii 아이디g**velan****
조회1,951 공감0 작성일7/14/2014 9:27:54 PM
세금보고를 하고 싶은데 어찌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곳의 회계사님께 문의를 하였으나 어떤 분들은 제가 서류미비자 신분이라 제 일을 맡아주시지를 않으려고 하고 또 어떤분은 제가 개인 회사를 설립하여야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개인회사를 설립하여 세금보고를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 소셜넘버는 있으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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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5/2014 10:46:44 AM
소셜번호를 가지고 계시므로 소득이 있다면 언제든지 US resident의 자격으로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는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소득의 출처가 종업원으로 을을 하여 급여던지 개인사업이던지 주식회사를 세우던지 보고 방법과 양식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간혹 이민법과 세법의 차이를 잘 모르는 분들이 세금보고가 안된다는 둥의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서류미비자나 영주권자나 세금보고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각족 세금혜택을 거의 동일하게 받습니다. 다만 EIC같은 경우에만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동일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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