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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반납한 해의 세금보고 관련.

지역Korea 아이디j**oonn6****
조회2,602 공감0 작성일7/14/2014 3:09:59 PM
안녕하세요

올해 한달전에 남편과 한국으로 영구귀국하여 미 대사관에 영주권을 포기했

습니다.

미국에 있는동안 제 명의로 된 수입은 없었고, 남편만 수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에전부터 계속 시민권자였고, 현재도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영주권딴지 1년 2개월밖에 안되었었고, 소득도 적었으니 영주권 포기에 대한

Exit Tax는 해당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영주권 포기한해에도 일부분 세법 영주권자였으므로,

세금보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가진 옵션은 3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1. 기존처럼 joint로 보고하고 내 후년부터는 시민권자 남편만 별도 (separately)보고.

2. 시민권자 남편은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하고, 저는 별도로 작년에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수입이 전혀 없었으니 그냥 아무것도 안함.

3. 저는 수입이 없었어도 1040 NR에 수입에 0이라고 작성하고 영주권 포기해서 status가 바뀌었다고 Statement를 보내기.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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