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회계사님과 영주권 포기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을 포기해도 미국자산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해당 사실로 범죄자가 되거나 미국입국이 거부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