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않고 2년을 한국에서 체류하셨으면 영주권자로서 입국은 불가능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면 님의 영주권은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3.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않고 2년을 체류하셨으면 무비자 입국 등록을 하신 후에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