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7/2019 7:47:27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영주권이 나온 상태에서는, 영주권 박탈이나 이민국의 도움을 받으실수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피초청인이 후에 시민권 신청시, 해당 교회에 영주권 취득후 일을 하지 않은것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는경우가 많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1/7/2019 6:38:13 PM 스폰스를통한 영주권을 받았을 경우1. 이민국에서 1년에 1번. 2년에 2번의 현장확인 조사를 나오므로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하고이민국에서 조사 나왔을때 교회에 없다는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영주권은 취소됩니다.2. 스폰해준 교회에서 이민국에 신고하면 영주권은 취소되고 추방당 할 것입니다.3.요즘은 이민관련 불법. 탈법. 편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k**tha**** 님 답변 답변일 1/17/2019 4:35:31 AM 아! 나쁜친구를 만났군요.스폰서를 서준 교회가 중요합니다.캘리포니아에서는 영주권을 받고 그 교회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데.조지아에서는 좀 느슨하겠지요?그러나 이 사실은 이민국에 알려주어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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