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 승인 시 2년의 본국거주의무 조항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일 없다면 신분변경이 가능하지만, 만일 2년의 본국거주 조건이 있다면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원하시면 한국정부와 미국의 초청기관에서 2년 본국거주 조항을 면제받은 후에야 다른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J-1비자 승인 시 J-1신분 만료 시 본국거주 2년의 제한사항 유무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신분변경 절차를 모색하십시오. 다른 신분으로 변경승인 통지가 올 때 까지는 현재의 초청기관에서 J-1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주한인복지회(213-928-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