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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에서 f-1 신분변경 문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ui****
조회749 공감0 작성일7/13/2011 2:16:21 PM
현재 4개월차 인턴인데요..

사정상 회사를 관둬야 할것 같아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준비중인데요

대충 2~3달 정도 소요된다고 하던데 꼭 그사이에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신분 유지를 해야하나요?

만약 회사를 그만두고, 다니지 않은채로 신분변경신청하는것은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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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7/16/2011 12:49:56 AM
J-1 초청기관에 다니지 않으면 그날 부로 귀하의 미국체류신분은 불법이 됩니다. J-1신분을 다른 신분(F, E, H)으로 신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반드시 신분변경의 승인통지서를 받을 때 까지 J-1초청기관에 다녀야 함을 유념하십시오.

J-1비자 승인 시 2년의 본국거주의무 조항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일 없다면 신분변경이 가능하지만, 만일 2년의 본국거주 조건이 있다면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원하시면 한국정부와 미국의 초청기관에서 2년 본국거주 조항을 면제받은 후에야 다른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J-1비자 승인 시 J-1신분 만료 시 본국거주 2년의 제한사항 유무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신분변경 절차를 모색하십시오. 다른 신분으로 변경승인 통지가 올 때 까지는 현재의 초청기관에서 J-1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주한인복지회(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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